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김해시 C에 있는 부동산컨설팅업체 D 사무실에서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소개하는 김천시 F 소재 시가 3억2,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머니가 내게 상속한 재산을 서울에 있는 친오빠가 관리하고 있다. 친오빠로부터 위 재산을 받으면 원금과 후한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9회에 걸쳐 합계 114,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원 사용처)
1. 금융거래내역(G, 국민), 거래명세표(E 농협), 거래내역(E, 경남),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피의자,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편취액수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별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