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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4.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에 있는 메가 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부산시설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그곳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1 급 금사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600만 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날 음주한 뒤 아침에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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