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4:2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두천쪽에서 덕계농협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우회전하기 전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우측도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져 TG 승용차량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좌측 족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