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ENZ E3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주취상태에서 양주시 덕계동 소재 한우랑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덕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