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750,000원에서 2018. 11.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3. 11. 7. 피고에게 당시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250,000원(후불), 임대기간 2013. 11. 7.~2018. 11. 6.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고 2017. 10. 3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2. 13.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가 2017. 9.분부터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4. 9. 피고가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9. 7.부터 2018. 11. 6. 사이에 발생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 17,500,000원(= 1,250,000원 × 14개월) 중 6,25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일시 금액 2018. 04. 26. 2,500,000원 2018. 06. 08. 2,500,000원 2018. 11. 02. 1,250,000원 합계 6,25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2018. 4. 9.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3기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하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원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2018. 11. 6.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이 11,250,000원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