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7,667,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0. 5. 24.에 사망한 망 H의 자녀들이다.
H의 사망으로 그의 처 I가 3/21, 원고와 피고들 및 또 다른 자녀들인 J과 K이 각 2/21 지분으로 H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2014. 10. 13. K이 미혼인 상태로 사망함에 따라 모 I가 K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그 후 피고 G는 2015. 10. 13. I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구 중구 L 토지 및 건물 등 5필지 부동산 중 I의 지분을 증여받았고 (갑 제18호증), I는 위 증여 직후인 2015. 10. 19. 사망하였다.
다. 한편 남대구세무서는 상속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망 H의 상속재산인 경산시 M 등 10필지 부동산 중 당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한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피고들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탁하였고, 위 공매절차에서 2013. 4. 25. 원고가 1,330,00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위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에서 체납 세액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 남대구세무서가 연부연납의무임을 부각시키며 추가로 원고에게 피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법정상속인들의 체납 세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납부하면 남대구세무서 명의로 위 10필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남대구세무서에 2013. 4. 30.과
5. 13. 2회에 걸쳐 체납된 상속세 등 395,503,560원(가산금 포함)을 송금하였다.
마. 남대구세무서는 원고가 납부한 송금액으로 395,503,574원의 상속세 등을 수납처리하였는데, 위 수납처리액 중 피고들 등 연대납세의무자별 체납세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① 망 I의 체납세액: 56,500,510원(395,503,574원 × 3/21) ② 피고들 및 J, 망 K의 체납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