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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34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6. 16: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은행 사가정역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C 체크카드(E)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6. 16:31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I에게 전항과 같이 횡령한 D 소유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대금 2천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2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6. 17:03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신발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소유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대금 약 30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D의 카드분실신고로 인해 구매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휴대폰 화면 사진, 영수증, CCTV 캡쳐화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횡령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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