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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8. 31.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2:00경 진주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지나 다시 위 B마을 앞 도로를 왕복하여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1.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13:00경 진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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