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09년도 경부터 경북 칠곡군 B 일대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1억 원을 이용하여 월 5부(연60%)의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한 자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9. 17.경 경북 칠곡군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10개월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7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2.경부터 2012. 10. 5.까지 사이에 C 등 16명을 상대로 26회에 걸쳐 총 7,550만 원 상당의 대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7.경 위 C에게 5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10개월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7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7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무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연 79.6%의 이자를 적용하여 합계 1,287,062원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최저 48%에서 최고 79.6% 상당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증, 각 차용증서
1. 수사보고(E의 이자 송금 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계좌수사 등에 대하여)
1. 피의자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무등록 대부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