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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16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학교 친구 부인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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