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가 확대ㆍ재생산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