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31 2013고정122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19:20경 강원 정선군 B 카지노 게임장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보안요원 C로부터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료인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사용한 D 운전면허증 압수 관련, 피의자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