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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68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여름경 인천 옹진군 B 산지 일원에서 임의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산지 중 1,297㎡를 묘지부지 및 작업로로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삼림훼손현황문서

1. 출장복명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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