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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계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보다 더 중한 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아 다른 여타 절도범행보다 그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실제로 피고인은 1990.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 요소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절도, 상습ㆍ누범절도,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기본영역(일반가중요소-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일반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형 : 징역 2년 ~ 4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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