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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 등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필리핀 벵케트주 C에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인 B를 필두로, ‘부총책’인 D), ‘팀장’인 E, F, G, ‘피싱책’인 H 등과, B는 콜센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D은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 상황 등을 감시하여 B에게 보고하고, 다른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으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며, 필리핀 환전소에서 보이스 피싱으로 취득한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E, F, G은 콜센터 하부 피싱팀 팀원들을 관리하고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H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은 B, D, E 등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B,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G이 2017. 4. 5.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 ‘K’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만 원을 L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 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9,4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D, E, O, H, P, G,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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