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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5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0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짜바리 새끼들아, 나는 집에 가지 않겠다, 파출소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귀가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태우고 가자 위 지구대에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장 D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짜바리들아, 나는 무식해서 법 같은거 모른다, 구속시키려면 구속시켜라,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한번 불러보까”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담배를 피우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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