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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84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배포한 ‘구강위생세트 사용제안서’라는 제목의 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취지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체액차단제가 피해자의 체액차단제보다 흡수능력 등에 있어 우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제품이 C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이라는 것으로, 이는 허위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당초의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에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07조 제1항’ 각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장례 위생용품 수입ㆍ판매회사인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엔에스는 장례 위생용품 제조ㆍ판매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들에게 이 사건 광고물에 피해자의 제품을 ‘모방 유사품’, ‘모조품’,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정품’이라고 표시한 후 '모조품은 정품에 비해 체액 흡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짐으로서 고인의 체액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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