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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6.16 2015고정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례 위생용품 수입ㆍ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엔에스는 장례 위생용품 제조ㆍ판매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례 위생용품 중 모방 유사품, 모조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들에게 ‘구강위생세트 사용제안서’라는 제목의 서면 판촉 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고 한다)에 피해자의 제품을 ‘모방 유사품’, ‘모조품’,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정품’이라고 표시한 후 ‘모조품은 정품에 비해 체액 흡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짐으로서 고인의 체액 차단 기능에는 적합하지 못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광고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였던 C의 대표이사 F가 작성한 자료를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광고물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C의 대표이사 F는 2008. 11.경 일본의 휴멕스사로부터 체액차단제(망자의 구강, 직장 등에 흡수제를 투입하여 체액이 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를 수입하여 2009년경부터 국내 장례식장 등에 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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