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례 위생용품 수입ㆍ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엔에스는 장례 위생용품 제조ㆍ판매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례 위생용품 중 모방 유사품, 모조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들에게 ‘구강위생세트 사용제안서’라는 제목의 서면 판촉 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고 한다)에 피해자의 제품을 ‘모방 유사품’, ‘모조품’,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정품’이라고 표시한 후 ‘모조품은 정품에 비해 체액 흡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짐으로서 고인의 체액 차단 기능에는 적합하지 못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광고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였던 C의 대표이사 F가 작성한 자료를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광고물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C의 대표이사 F는 2008. 11.경 일본의 휴멕스사로부터 체액차단제(망자의 구강, 직장 등에 흡수제를 투입하여 체액이 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를 수입하여 2009년경부터 국내 장례식장 등에 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