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와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 오후 경 경기 양평군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A 씨,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살아 보겠다 내가 나가더라도 나쁘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니깐 우리 서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더 이상 내가 부담되기 싫다” 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옆집인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의 집으로 가버렸다.
그 후 이틀 정도 지난 뒤, 피고인은 F로부터 피해자가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시니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F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95cm )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얼굴 등을 수회 내려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 23:00 경 위 F의 집 거실에서, C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온풍기 1대를 마당으로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온풍기를 집어던지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F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3:45 경 피해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23:4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48 세 )으로부터 즉시 F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 H에게 “ 어린 놈이 건방지네
너 맘대로 해 봐라” 라며 왼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