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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4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19: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71,570원 상당의 승용차 뒷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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