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관리팀장으로 E에 있는 B 부두 관리업무의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B 부두 소유자 이자 화물 하역, 보관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을 고용한 자이다.
1. 피고인 A 해양 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 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오전경 E에 있는 B 부두 북쪽 끝단 부두에 항만 시설물인 철제 방진 시설물( 길이 약 162m, 높이 약 6m) 과 콘크리트 세 륜 시설( 가로 약 6m, 세로 약 28m, 높이 약 0.9m) 을 설치하는 항만 공사에 착수하여 2016. 4. 2. 경 위 항만 시설물을 모두 완공하면서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 공사 허가업무를 위임 받은 울산지방 해양 수산청에 항만 시설물에 대한 항만 공사 허가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항만법 위반행위( 항만 시설 무단 설치) 고발, 현장 확인 사진, 현장 채 증 사진,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항만 법 (2016. 12. 20. 법률 제 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항만 법 (2016. 12. 20. 법률 제 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 조, 제 97조 제 1호, 제 9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두는 국가 비 귀속 부두로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