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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4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B의 어머니로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병역의무자가 없을 때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한 가족은 이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0.경 인천 남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B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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