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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8고합5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4.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6. 9. 25. 같은 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28.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형 집행 종료 후 2013. 7. 3.부터 7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었으며, 2016. 1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2:30 경 진주시 C 아파트 담장 부근에서, 그 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59세 )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한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넣고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약 5초 동안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 항 제 1호의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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