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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4 2011고정16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협회 회원이며, D 카페의 카페지기이고, 피해자 E은 C협회 회장이고, F은 대전 중구 G오피스텔 805호에서 ‘H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C협회의 전회장, J는 C협회 구로지부 회원이고, K은 C협회 부회장, L은 C협회 회원, M은 C협회 이사, N은 C협회 회원이고, O, P은 각 C협회 전 지부장이고, Q는 C협회 대전지부장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09. 11. 14. 12:13경 대전 중구 R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쓴이를 피해자가 연상되도록 ‘E’의 명의로 하여 위 교회 신도인 F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F이 연상되도록 ‘F집사님께’라는 제목 하에, ‘F대의원나으리. D 운영진 2명의 명예훼손 고소취하하기 바랍니다. 뻑하면 깡패동원한다고 하는데 깡패를 동원하여도 좋습니다. R교회 앞마당에서 뵙겠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용서해 주십시요’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댓글에 피해자가 연상되도록 ‘E집사’ 명의로 ‘E의 집사가 아닌 하나님의 집사가 되게 하소서’라는 글을 올리고, S 명의로 ‘개망신 당하게 생겼군’이라는 글을 올리고, I이 연상되도록 ‘I’ 명의로 ‘F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J 명의로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 답게 살길’이라는 글을 올리고, K이 연상되도록 ‘K’ 명의로 ‘교회망신 다시키네’라는 글을 올리고, L이 연상되도록 ‘L’ 명의로 ‘고집피우다 R교회 쪽 다 팔리네’라는 글을 올리고, M 명의로 ‘T목사님 정신 똑바로차려야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N이 연상되도록 ‘N’ 명의로 ‘R교회는 인민무력부와 합동으로 철저히 지도단속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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