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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2가합542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626,625,4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A 아파트 33개동 2,328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소외 B아파트 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며, 피고 현대건설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현대건설은 2003. 5. 23.경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단위: 원) 1 2005. 12. 15. ~ 2007. 12. 15. 899,661,114 2 2005. 12. 15. ~ 2008. 12. 15. 1,349,491,670 3 2005. 12. 15. ~ 2010. 12. 15. 674,745,836 4 2005. 12. 15. ~ 2015. 12. 15. 674,745,836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2. 27.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현대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일 무렵인 2006.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현대건설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 현대건설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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