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4: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맛고을사거리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D 앞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5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견적서

1. 피의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