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건축허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 8. 피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7,240.15㎡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ㆍ계사, 퇴비사 합계 4개 동, 이하 ‘이 사건 계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4.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의 아버지 D은 1970. 9. 28. 전남 영광군 E 임야 977㎡(도로명 주소: F)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5. 11. E 임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2. 23.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3) E 임야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20m 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7, 15호증, 을가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2016. 2. 23. E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게 할 목적으로 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사의 신축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을가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시설공단에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제소 무렵인 2016. 2. 23. E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