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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247
건축허가(축사 계사 퇴비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건축허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 8. 피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7,240.15㎡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ㆍ계사, 퇴비사 합계 4개 동, 이하 ‘이 사건 계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4.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의 아버지 D은 1970. 9. 28. 전남 영광군 E 임야 977㎡(도로명 주소: F)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5. 11. E 임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2. 23.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3) E 임야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20m 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7, 15호증, 을가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2016. 2. 23. E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게 할 목적으로 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사의 신축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을가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시설공단에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제소 무렵인 2016. 2. 23. E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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