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건축허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 8. 피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계사부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7,240.15㎡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4.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 5. 11. 이 사건 계사부지로부터 약 20m 떨어져있는 전남 영광군 E 임야 977㎡(도로명 주소: F,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한다)에 대하여 부친 D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7, 15호증, 을가 제1,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구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2017. 3. 3.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지역주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입을 건강상의 불이익이나 주거권의 침해가 매우 커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등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6. 2. 23. 이 사건 계사부지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