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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148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 목록 기재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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