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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4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팩 10만 장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화장품 제조업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 C는 D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완성된 마스크팩 10만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2,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완성된 마스크팩 10만 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팩 납품 요구를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회피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B는 계속 적자 상태여서 미지급 인건비가 약 4,860만 원에 이르렀고 직원들 출퇴근 버스운행 대금 8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마스크팩 생산에 필수적인 위 평택 공장에 관하여 2017. 6. 22.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지속적으로 마스크팩을 생산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팩을 생산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2,5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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