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2 2017고합15 (1)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6. 11. 초순경 인터넷 D를 통하여 E이 게시한 “ 함께 자살할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E과 함께 동반 자살을 모의하고, 2016. 11. 18. 11:30 경 부산시 서면에 있는 우리은행 인근 PC 방에서 E의 소개로 함께 동반 자살을 할 성명 불상자를 만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E, 성명 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13:00 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가스 판매점에서 질소가스 40ℓ 1통을 구입하고, 인근 문구점에서 호스, 테이프, 비닐봉투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20:00 경 경주시 F에 있는 G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질소가스 통에서 4개의 호스를 연결하고, C, E, 성명 불상자는 위 질소가스 통에 연결된 호스에 비닐봉투를 씌우고 테이프로 밀봉을 하는 등 자살도구를 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E,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9. 01:00 경 피고인이 질소가스 통의 밸브를 열어 연결된 비닐봉투에 질소가 가득 차면 신호를 하여 동시에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자살을 하기로 약속하고 질소가 가득 차기를 기다리던 중, E이 별다른 말이 없이 먼저 질소가 가득 찬 비닐봉투를 머리를 뒤집어쓰고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C과 성명 불상자는 E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E이 약 5분 가량이 지난 후 경련을 하며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성명 불상자는 E과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구입하고, 자살 장소로 이동하여 자살도구를 제작 하는 등 E의 자살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E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A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