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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15 2018가단54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F에 대한 면직출교처분 등 관련 피고에 협력하도록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 협력 과정에서 관련 민, 형사사건으로 인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내역은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들 주장 손해배상의 범위와 같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F에 대한 면직출교처분 등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위법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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