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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4다2030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와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와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참조). 그런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이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결의를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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