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0. 4. 04:40 경 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삼리 소재 마을회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금 호주 유 소 쪽에서 삼 2리 주택단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다가 위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 광주시가 관리하는 마을회관 게시판을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약 5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
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 견적서 등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