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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8노5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3. 11. 경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강제로 비틀어 부러뜨렸다.

’ 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3. 12. 13. 병원에서 우측 무지 요 측 측부 인대 견 열 골절상으로 인대 봉합 술과 관 혈적 정복 술, 고정 술을 시술 받은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다친 경위에 관하여 ‘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손을 다쳤다.

’ 고 진술한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당시 피해자의 손을 민 것이 꺾였던 것 같고, 피해자가 아픈지 ’ 아 ‘라고 했다.

’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 원심은 ①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수사기관에서 부풀려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대부분 부인한 점, ② C가 자신의 상해 인 우측 무지 요 측 측부 인대 견 열 골절상이 피고인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 판단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위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2017년 5 월경 이 사건 공소사실( 고소 일로부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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