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205,268원 및 그 중 213,710,432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8. 11. 1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7. 5. 16:5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매장 옆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해 두었던 F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해 가던 중 마침 위 공터에 앉아 놀고 있던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G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G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G은 이 사건 사고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G의 어머니이고, H은 G의 아버지이다.
원고와 H은 2016. 5. 16. 이혼하였다. 라.
H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8637)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0. 5. G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평소 G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특히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서는 앉아서 놀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H의 잘못을 참작하여 피해자 측 과실을 10%로 보고,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가동연한 65세까지)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장례비 5,000,000원, G의 위자료 60,000,000원, H의 위자료 30,000,000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218,210,432원 및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 H도 부대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6. 21. 증가된 노임 단가를 반영하여 G의 일실수입을 326,410,536원(과실상계 후)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사항들을 동일하게 판단하여 피고에게 227,705,268원 및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액
가. G으로부터 상속한 금액 1 상속 대상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