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8:5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안동으로 운행 중인 C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E 처제랑 닮았네”라고 말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치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실수로 1번 건드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수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그 불법성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등의 유리한 정상과 부수처분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수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