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1:35 경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계속해서 택시 문을 열려고 하여 B으로 ‘ 위험하므로 문을 열지 말라’ 는 지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택시가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산동 소재 중산 10 단지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다시 택시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B이 위 택시를 정 차시키고 조수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 택시 문을 열지 말라’ 고 재차 경고 하자 B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B의 사타구니 부근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뒷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 장소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D 경위 등 2명으로부터 C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위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자는 말을 듣고 C 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뭐라고 하는 거냐,
니들 가만둘 것 같아, 좆같은 새끼들, 법대로 해 라, 잡아넣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시늉을 하면서 “ 나를 어쩔 건데 ”라고 비웃었으며, 재차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