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03:05 경부터 같은 날 03:15 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일행과 다른 방 손님의 시비,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위 일행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F 등이 현장에서 나가며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양팔로 F 등을 가로막고 “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절대 못가. ”라고 소리를 지르고, F이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말하며 주점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F의 팔과 옷깃을 잡아 당기고 밀치며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 그로 인해 경찰관들의 공무가 방해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