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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06 2018가단1486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6.99㎡를 인도하고,

나. 3,60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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