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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440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층 19.834㎡를 인도하고, 2018. 9.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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