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734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87.3㎡를 인도하고,
나. 24,950,00원 및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87.3㎡를 인도하고,
나. 24,950,00원 및 2018.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