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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노1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8년에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이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를 바꿔가며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이상)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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