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283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