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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34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OOOO치과에서 진료 등을 받아오다가 2016. 2.경부터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치아에 염증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치료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7. 피해자를 찔러버리기로 마음먹고 식칼(총 길이 34cm , 칼날 길이 20cm )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11:00경 치료를 위해 위 치과에 방문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을 점퍼 안에 숨긴 채 진료를 받은 후 진료실을 서성이며 피해자를 살피다가 같은 날 12:13경 피해자가 있는 치료실로 들어 가 점퍼에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깊숙이 찌른 다음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4회, 왼쪽 팔을 1회 찌르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짓밟은 후 피해자의 목을 식칼로 찌르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게 제압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간 손상, 우측 척수근 굴곡건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울증, 수면부족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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