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며, 친언니 C 소유의 D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6:3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동부 간선도로 성수 방면 서울 의료원 주변 앞 노상을 편도 3 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동부 간선도로 진입로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가락 욕을 하고, 피해자 E이 운행하던
F K5 승용차량을 뒤따라가 위 차량 앞으로 급 진로변경하고 차량을 일부러 멈춰 세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자동차를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