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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27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6. 8. 11. 작성 2006년 제2105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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