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27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6. 8. 11. 작성 2006년 제2105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6. 8. 11. 작성 2006년 제2105호 채무변제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