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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2도1575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G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I에 대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I의 단독범행 내지 J와의 공동범행에 의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은 피고인 I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 I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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