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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1.06 2012고정1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 무렵의 ‘8월’인지 여부는 증거상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일시를 인정한다.

피고인이 그 무렵 19일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음은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그날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19일 오후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70세)에게 “돈 갚아라, 돈 떼먹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 부분과 옷 등을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9. 12:30경 상주시 C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 내놔, 돈 떼먹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근처를 잡아끌고, 머리를 쥐어박고, 손과 옷 등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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