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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07 2013고단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1:35경 경주시 C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D(20세)이 평소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들어 원룸 입구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찢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목 부분 및 왼쪽 손 시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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